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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달라진 유급휴직 출산휴가 제도 총정리

by ddohyun 2025. 1. 22.

육아휴직, 달라진 유급휴직 출산휴가 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달라진 유급휴직 출산휴가 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달라진 유급휴직 출산휴가 제도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유급휴직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더 오랜 기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고, 급여 지급 방식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과 가정을 좀 더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이번 육아휴직 변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까지

그동안 부모 각각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2024년부터 1년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부모가 서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와 같이 변경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적용 될 첫번째 항목의 예시를 들면

 

예시1) 동시 사용의 경우

* 어머니 : 자녀 출생 후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아버지 : 어머니의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이렇게 부모가 동시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순처 사용의 경우

* 어머니 : 자녀 출생 후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아버지 : 어머니의 육아휴직 종료 후 다음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이 경우에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총 1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중 유급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됩니다.

 

* 1~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4~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원 ( 통상임금 80% ) 

 

여기서 주목할점은 개정안 통과 전에는 유급휴직 급여의 일부가 복직 후에 지급이 되었지만 2025년 부터는 이런 내용 없이 전액 바로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유급휴직을 망설이거나 뜻밖의 생활고를 겪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 크게 새선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출산 후 산모의 몸조리를 돕기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역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일까지 부여되었지만, 2025년 부터 20일로 확대되고 기존 두번에 나눠 사용하던것에서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출산 후 바쁜 시기나 뜻하지 못한 일에서도 적절하게 나누어서 더 길게 사용 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다는 부분이고, 사용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휴직 미사용 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시간으로 지원되었으나 미사용기간에 대해 두배의 단축 시간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최소기간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유연하게 사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 밖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되어서 휴급휴직을 사용하면 연차발생일이 줄어드는 불이익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2025년 부터 크게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유급휴직 출산휴가 제도, 변경된 모든 내용을 25년 2월23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이용하셔서 육아도 일도 모두 수월하게 병행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