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달라진 유급휴직 출산휴가 제도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유급휴직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더 오랜 기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고, 급여 지급 방식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과 가정을 좀 더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이번 육아휴직 변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까지
그동안 부모 각각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2024년부터 1년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부모가 서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와 같이 변경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적용 될 첫번째 항목의 예시를 들면
예시1) 동시 사용의 경우
* 어머니 : 자녀 출생 후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아버지 : 어머니의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이렇게 부모가 동시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순처 사용의 경우
* 어머니 : 자녀 출생 후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아버지 : 어머니의 육아휴직 종료 후 다음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이 경우에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총 1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중 유급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됩니다.
* 1~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4~6개월 : 월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원 ( 통상임금 80% )
여기서 주목할점은 개정안 통과 전에는 유급휴직 급여의 일부가 복직 후에 지급이 되었지만 2025년 부터는 이런 내용 없이 전액 바로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유급휴직을 망설이거나 뜻밖의 생활고를 겪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 크게 새선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까지 확대
출산 후 산모의 몸조리를 돕기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역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일까지 부여되었지만, 2025년 부터 20일로 확대되고 기존 두번에 나눠 사용하던것에서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출산 후 바쁜 시기나 뜻하지 못한 일에서도 적절하게 나누어서 더 길게 사용 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다는 부분이고, 사용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휴직 미사용 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시간으로 지원되었으나 미사용기간에 대해 두배의 단축 시간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최소기간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유연하게 사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 밖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되어서 휴급휴직을 사용하면 연차발생일이 줄어드는 불이익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2025년 부터 크게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유급휴직 출산휴가 제도, 변경된 모든 내용을 25년 2월23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이용하셔서 육아도 일도 모두 수월하게 병행 해 보시길 바랍니다.